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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고전/도전 목민심서1>

연못池 지킴이 2024. 2. 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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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고을 수령에게 필요한 지침서 
 
 목민(牧民)의 뜻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것'. 심서(心書): “목민할 마음만 있지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한 것이다."라고 목민심서 '자서'(머리말)에서 언급하고 있다. 지금은 공무원들의 필독서다. 공무원이 9급에서부터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필독서라고 다 읽어 봤을까 싶기는 하지만 말이다. 읽어서도 실천 안 하면 그냥 책일 뿐이다. 

 

 '목민심서'는 정치인들의 가장 좋아하는 책 중의 하나로 꼽는 책이다. 읽기가 쉽지 않다. 압도되는 한문으로 돼 있어 처음부터 읽기가 싫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목민관(수령)이 어떤 포지션인지 등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한다. 끝으로 현재적 해석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이유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꾸준히 보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고전이라는 것이 '이름만' 아는 것에 전부 아닌가? 정작 내용은 모른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도 도전하고 싶다. 읽다 보면 고전만이 가진 정수를 알지 않겠는가?  

 

 제발 바라기는 목민심서를 읽어 봤다는 얘기만 하려면 단순하다.  아래 우리말 해석의 회색바탕에 배경으로 된 것만 읽으면 된다. 그리고 최대한 어려운 단어는 쉽게 풀이해서 해석하되 지금 우리 상황에 비교해 말해도 좋을 듯하다. 사실은 한자뜻 하나하나 적어 두려고 하지 않았지만 여느 목민심서가 될까 걱정된다. 

 

사실 머릿말도 있는데 그것 하다가 포기할 수 있기에 생략한다.   

목민심서 내용
:12편 각 6조 총 72조로 구성.

제1장 부임육조: 제배, 치장, 사조, 계행, 상관, 이사 
제2장 율기육조: 칙궁, 청심, 제가, 병객, 절용, 낚시
제3장 봉공육조: 첨하, 수법, 예제, 문보, 공납, 요역
제4장 애민육조: 양로, 자유, 진궁, 애상, 관질, 구재
제5장 이전육조: 속리, 어중, 용인, 거현, 찰물, 고공
제6장 호전육조: 전정, 세법, 곡부, 호적, 평부, 권농
제7장 예전육조: 제사, 빈객, 교민, 흥학, 변 등, 과예
제8장 병전육조: 첨정, 연졸, 수병, 권무, 응변, 어구
제9장 형전육조: 청송, 단옥, 신형, 휼수, 금포, 제해
제10장 공전육조: 산림, 천택, 선해, 수성, 도로, 장작 
제11장 진황육조:비자, 권분, 규모, 설시, 보력, 준사
제12장 해관육조:체대.귀장, 원류, 걸유, 은졸, 유애 
  
벌써 압도하는 순서를 보라.  포기하고 싶어진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야! 


제1장 부임육조: 제배, 치장, 사조, 계행, 상관, 이사 

  재배(除拜)(임금님의 임명절차)

他官可求 牧民之官 
不可求也除拜之初 財不可濫施也
低報下送之初 其可省弊者 省之
新迎刷馬之錢 旣受公賜, 又收民賦 是匿君之惠而掠民財 不可爲也

1) 해설: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해서는 안 된다. 
 

       他官可求 나  牧民之官 은 不可求也니라
음: (타관가구)    (목민지관)    (불가구야)

한자뜻
 *除(덜제): '덜다', '없애다', '나누다', (벼슬을) 주다, 임명하다(任命~)  
 *拜(절배): 1. 벼슬을 주다 2. 절하다, 복종하다
 *他(남타): '다른', '다른 것', '남' , 
 *牧(칠목): '치다(가축을 기르다)', '다스리다'
 *也(또야): 어조사 야, 잇달를 야, 또, 또한, 평서형 종결어미(이다, 이라, 이른다 뜻),   
 

목민관: 백성을 기르는 관원. 즉, 수령, 부윤, 목사, 부사, 군수 등의 총칭.
     
2) 해설: 제배( 임금님으로부터 임명장 받음)된 직후에 재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除拜之初 에 財不可濫施也 라 
음: (재배지초)  (재불가람시야)

한자뜻
 *除(덜제): '덜다', '없애다', '나누다', (벼슬을) 주다, 임명하다(任命~)  
 *拜(절배): 1. 벼슬을 주다 2. 절하다, 복종하다
 * 제배 뜻: '임금의 임명절차' 즉, 임명장을 받는 일.(박석무 다산 전문가) 
 *濫(넘칠남): 1. 동사. 물이 넘치다, 범람하다. 2. 부사. 함부로
* 施(베풀시, 옮길 시) : 베풀다 (일을 차리어 벌이다,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다)

3) 해설: 경저에서 저보를 내려보낼 때는 폐해가 될 만한 일은 생략하도록 해야 한다. 

      邸報下送之初에    其可省弊者는    省之라.
음:(저보하 송지초)에    (기가생폐자)는  (생지)라

한자뜻 

*邸(집저): 집  * 省(살필 생,성): 살피다, 깨닫다, 덜다 * 弊(나쁠 폐): 해어지다, 나쁘다, 피폐하다 

 

경저: 조선 시대, 경저리(京邸吏)가 사무를 맡아보던 곳. 각 지방 관아에서 서울에 둔 출장소. 서울에 출장 온 그 지방 벼슬아치들의 편의를 돕거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연락 사무를 맡음.
저보:  조선 시대에, 경저(京邸)에서 지방의 각 고을로 보내던 연락 보고 문서.

 

4) 해설: 신영 때의 쇄마전은 이미 관에서 주고 있는데 또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인다면 이는 임금의 은혜를

               숨기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일이 되므로 해서는 안 된다. 

 新迎刷馬之錢 은  旣受公賜,인데 又收民賦면 是匿君之惠而掠民財 니      不可爲也

(신영쇄마지전)    (기수공사)      (우수민부)    (시낙군지혜이략민재)       ( 불가위야)라 

 

한자뜻

* 刷(박을 쇄): 박다 * 匿(숨을 닉): 숨다 * 掠(빼앗을 략): 빼앗다. 노략질하다 

신영: 새로 부임하는 수령을 맞이한다는 뜻. 

쇄마전: 말로 세내어 타고 가라는 뜻에서 나온 부임 여비임.

 

 

 우리나라 경우 1995년 이전엔 지방자치 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은 정부에서 임명한 임명직이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발령받아 왔었다. 그 당시 분들은 좀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목민관은 '원님'이나 '수령'이라고 했다. 원님덕에 나팔 분다는 말이 있지 않았나? 지방의 크기나 중요도 따라 달리 이름이 붙여졌다. 그들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행사하는 권한까지 있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역 검찰의 검사노릇도 하고 지역 법원의 판사까지 했다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들이었다.  그러하니 '목민관만은 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않았겠는가? 조선시대 지방에는 목민관 한 사람만이 '관'이고 나머지는 모두 아전들이 실무 행정을 집행했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관리(官吏)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그것을 '공무원'에 해당되는 말로서 두루뭉술하게 쓰고 있지만, 예부터 관(官)과 리(吏)는 엄격히 구분되는 말이었다. 관은 중앙에서 임명되어 부임하는 목민관을 말하는 것이요, 리는 지방에서 뿌리박고 사는 아전(衙前).서리(胥吏)를 말하는 것이다. 관은 이동하지만 리는 이동하지 않는다. '심서'라는 책은 어떻게 정의로운 관(官)이 리(吏)의 장벽을 뚫고 선정(善政)을 펼칠 수 있는가를 고구(考究)한 역저(力著)인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새로 부임 받았을 때 나라에서 온갖 비용을 다 주는데 새로 부임지 분들이 얼마나 백성을 괴롭히면서 준비했으면 백성들에게 약탈하지 말라고 했을까? 쇄마전 등이 바로 교통비, 부임따른 온갖 비용처리를 해줬으니 백성들을 그 명목으로 쥐어 짜지 말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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